피고는 원고에게 승강기 설치 대금 잔액 2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산점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6. 4. 추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승강기 2대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함.
계약 대금 67,100,000원 중 33,550,000원만 지급됨.
피고는 2011. 12. 13. 원고에게 승강기 대금 잔액과 관련하여 25,8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기일을 '준공 후 20일'로 약정하는 차용금증서(지불각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5497 약정금
원고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4. 추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2011. 8. 15.까지 대금 67,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경기 여주군 B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승강기 2대를 제작·설치하되, 계약금 13,420,000원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중도금 40,260,000원은 착공 후 15일 이내에, 잔금 13,420,000원은 완성검사 신청 시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승강기 제작·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승강기 2대를 제작 설치하였는데, 추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금 중 33,55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승강기 제작·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