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남편의 전세자금대출 및 신용보증약정이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6,014,272원 및 그 중 55,385,500원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10. 27.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 5. 피고의 남편 B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한도액 5,400만 원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함.
  • B는 우리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전세자금대출금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

사건
2015가단25053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14,272원 및그 중 55,385,500원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5.경 피고의 남편 B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B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액을 5,400만 원으로 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우리은행에 대하여 위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동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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