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경기 양평군 E 전 79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c, b, a,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경기 양평군 E전 79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m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위 "가"부분 토지에 설치한 별지 도면 표시 a, b. c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철제 휀스를 철거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보, 및 농기구, 차량 등 기차 운송수단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 B은 1995. 6. 7. 경기 양평군 F전 4579m2(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 한다)를 원고들의 아버지 소외 G와 함께 매수하여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5.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는 2000. 12. 14. 위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을 G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연접한 경기 양평군 E전 793m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를 2013. 1. 10.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 토지 증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c, b. a, 1의 순차로 연결한 부분이 현재 공로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