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C 임의경매사건의 목적물인 가평 시D토지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입찰보증금 중 절반인 액면 6,500만 원의 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소외 E로부터 나머지 절반의 입찰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받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신청에 관한 보증금으로 제출하고, 원고, 피고 및 E가 위 경매절차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 및 E는 위 경매절차에서 정한 매각대금 잔금 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