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9. 26. 선고 2014고정60,2014고단523(병합) 판결 사기,사기
징역 8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사건: 상습 사기 및 벌금형 병과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8.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 T에게 산양 분유 4통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이체받은 후 분유 1통만 보내고 나머지 3통(112,500원 상당)을 보내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2014. 4. 28.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신세계상품권 등 물품을 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60 사기 2014고단52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서지현, 김한민(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정60」
1. 피고인은 2013. 9.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 게시판에 일동후디스산양 분 유 4통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본 피해자 T(31세, 남)에게 "일동후 디스 산영분유 800g 4통을 16만원에 판매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분유 4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유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U)로 이체받은 후, 피해자에게 분유 1통만 보내고 나머지 3통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분유 3통 대금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