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82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3. 23.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초등학교 앞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입자금으로 1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D과 불상의 검정색 승용차량으로 이동한 뒤 차량에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검정색 비닐봉투에 들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