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D, 3층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이천시 G의 토지를 매도하려는 사실을 알고, 2012. 10. 16.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천시 G 토지를 파는 것보다는 위 토지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국토부에서 연 2%의 낮은 이율로 신축공사 대출금을 주는 것이 있으니 연말이 되기 전에 신청을 해서 대출금으로 우선 공사선급금을 주면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토지에 주택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E이 진행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