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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410 가. 특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김한민(기소), 권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8.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피고인 A는 2010. 2. 11.자 단기상용(C2)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중이며, 피고인 B는 2014. 2. 12.자 단기상용(C3)비자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중이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3. 10. 01:30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고물상에 이르러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와 구리전선 이 담긴 자루 3개를 들고 나와 위 승합차에 싣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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