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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897(본소) 토지인도
2015가합600(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1.A
2.B
3.C
피고(반소원고)
D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위 각 토지 지상의 수목을 인도하고, (2) 별지1 목록 다., 라. 항 기재각 토지 지상 별지4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1층 주택 48.8m2, 별지1 목록 다. 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4 도면 표시 (11), (16), (17), (18),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목조 및 시멘트조 슬레이트지붕 1층 창고 13.32m2, 같은 토지 지상 별지4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4),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시멘트 블럭조 슬레이트지붕 1층 주택 50.71m2를 각 인도하고, (3) 별지1 목록 다., 라. 항 기재 각 토지 지상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시멘트 블럭조 보온덮개 지붕 1층 창고 91.45m2, 별지1 목록 라. 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4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철파이프조 차광막덮개 비닐하우스 창고 37.6m2, 별지1 목록 다. 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4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천막덮개 1층 주택 58.64m2를 각 철거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B에게, (1)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위 각 토지 지상의 수목을 인도하고, (2) 별지2 목록 기재 자. 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5 도면 표시 (1), (2), (3),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이동식 화장실 0.9m2, 같은 토지 지상 별지5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판넬 및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차광막덮개 1층 창고 72m2. 별지2 목록 바. 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5 도면 표시 (9), (10), (11), (1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차광 막덮개 1층 창고 25.02m2를 각 철거하고, 다. 원고(반소피고) C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위 각 토지 지상의 수목을 각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별지 1. 2, 3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중 일부를 가리킬 때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0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주문 기재 (다), (라), (바) 부분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E 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 E은 1975년 무렵 피고의 아버지인 F과 사이에, F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개간하고 과수목을 심어 과수원으로 조성하여 이를 운영하고, E은 위 과수원 조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한편으로, F에게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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