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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8747 임대차보증금 및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30.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 차임은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경기 광주시 C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차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임대 차계약서 제6조)하였고(이하 '01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1. 2. 2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28.경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 및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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