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는 2013. 10. 말경 원고에게 D 1개동과 C 빌라 2개동 공사에 필요한 거푸집 자재 임대를 요청함.
원고는 G와 구두로 철재만 평당 75,000원씩 총 45,00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8426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대신산업개발
피고
삼주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기자재 생산 및 판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A, B(각 공유지분 2분의 1) 소유의 충남 당진시 C 전 1,267m2 지상 가동 지상 4층 및 옥탑 포함, 확장형 포함 211평(연면적 521.91m2) 및 다동 지상 4층 옥탑포함, 확장형 포함 221평(연면적 544.65m2)의 공사(2013. 9. 16. 건축허가됨, 이하 'C 공사'라고 한다)를 건축주 A, B으로부터, 충남 당진시 D 지상 단독주택공사(연면적 583.87m2, 2013. 10. 29. 건축허가됨, 이하 'D공사'라고 한다)를 건축주 E로부터 각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