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재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간 직접 계약 관계 부존재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재 임대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기자재 생산 및 판매, 임대업 법인이며, 피고는 건축공사업 법인임.
  • 피고는 A, B 소유의 C 공사와 E 소유의 D 공사를 도급받음.
  • F은 피고로부터 C, D 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고, G는 F으로부터 가설재 부분(목재, 철재 포함)을 재하도급받음.
  • G는 2013. 10. 말경 원고에게 D 1개동과 C 빌라 2개동 공사에 필요한 거푸집 자재 임대를 요청함.
  • 원고는 G와 구두로 철재만 평당 75,000원씩 총 45,000,...

사건
2014가단8426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대신산업개발
피고
삼주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기자재 생산 및 판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A, B(각 공유지분 2분의 1) 소유의 충남 당진시 C 전 1,267m2 지상 가동 지상 4층 및 옥탑 포함, 확장형 포함 211평(연면적 521.91m2) 및 다동 지상 4층 옥탑포함, 확장형 포함 221평(연면적 544.65m2)의 공사(2013. 9. 16. 건축허가됨, 이하 'C 공사'라고 한다)를 건축주 A, B으로부터, 충남 당진시 D 지상 단독주택공사(연면적 583.87m2, 2013. 10. 29. 건축허가됨, 이하 'D공사'라고 한다)를 건축주 E로부터 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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