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은 1997. 4. 25.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 및 인근 7필지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함.
1998. 6.경 C은 자금 악화로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만 마친 채 공사를 중단함.
원고는 C에 대한 자재대금 채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1999. 3. 1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4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을 받음.
2009. 1. 20. 원고의 강제경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7232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개명전 E), 이하 'C'이라 한다)은 1997. 4. 25. 경기 여주 군F전 369m2(이후 지목변경,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현재 '경기 여주시 G 대 369m3이고, 도로명 주소는 '경기 여주시 H'인바,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C은 1998. 6. 경 이 사건 건물의 기둥, 지붕, 주벽 등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자금사정 악화로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C은 당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