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 토지 분할 청구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상황, 주위환경, 공유지분관계, 피고들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분할 방법

결과 요약

  • 여주시 I 임야 62,414m2에 관하여 원고 A, B와 피고 C, D, E, G의 인수참가인 H의 각 지분별로 토지를 분할함.

사실관계

  • 여주시 I 임야는 종전 면적 78,942m2였으며, 공유자 피고 F이 제기한 공유물분할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가단5492호)으로 N 임야 16,528m2는 피고 F의 소유로, I 임야 62,414m2는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로 분할하는 판결이 2010. 5. 6. 확정됨.
  • 피고 F은 확정판결에 따라...

사건
2014가단4295 공유물분할
원고
1. A
2.B
피고
1. C
2. D
3. E
4. F
피고(탈퇴)
G
피고G의인수참가인
H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1. 여주시 I 임야 62,414m2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5, 25, 23.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I임 부분 42,578m2 중 32662.6/42578 지분을 원고 A의 소유로, 같은 선내 I임 부분 42,578m2 중 9916/42578 지분을 원고 B의 소유로, 같은도면 표시 23, 25, 26, 21, 22,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J임 부분 2,645m2를 피고 C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5, 15, 16, 27, 26,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K임 부분 7,273m2를 피고 D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7, 16, 17, 18,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임 부분 6,612m2를 피고 E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1, 26, 27, 18, 19, 2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M임 부분 3,306m2를 피고 G의 인수참가인 H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 D. E, 피고 G의 인수참가인 H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여주시 I 임야는 종전 면적이 78,942m2였는데, 위 토지의 공유자였던 피고 F은 당시 위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공유물분할의 소 (2009가단5492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5.6. '위 토지 중N 임야 16,528m2는 피고 F의 소유로, I 임야 62,414m2는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로 분할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F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N 임야 16,528m2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나머지 토지인 여주시 I 임야 62,414m2(이하 '이 사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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