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여주시 I 임야 62,414m2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5, 25, 23.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I임 부분 42,578m2 중 32662.6/42578 지분을 원고 A의 소유로, 같은 선내 I임 부분 42,578m2 중 9916/42578 지분을 원고 B의 소유로, 같은도면 표시 23, 25, 26, 21, 22,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J임 부분 2,645m2를 피고 C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5, 15, 16, 27, 26,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K임 부분 7,273m2를 피고 D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7, 16, 17, 18,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임 부분 6,612m2를 피고 E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1, 26, 27, 18, 19, 2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M임 부분 3,306m2를 피고 G의 인수참가인 H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 D. E, 피고 G의 인수참가인 H가 각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여주시 I 임야는 종전 면적이 78,942m2였는데, 위 토지의 공유자였던 피고 F은 당시 위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공유물분할의 소 (2009가단5492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5.6. '위 토지 중N 임야 16,528m2는 피고 F의 소유로, I 임야 62,414m2는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로 분할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F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N 임야 16,528m2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나머지 토지인 여주시 I 임야 62,414m2(이하 '이 사건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