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독립당사자참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2012. 1. 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13.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국제신탁주식회사는 2012. 1. 4. 신탁을 원인으로 2013.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마쳤다.
다. 원고는 2008. 7. 29.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 2008. 7. 29.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라.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8. 5. 6.경 대영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