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서 현물분할의 곤란성 및 대금분할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이천시 I 임야 235535m2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서,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A~G, 선정당사자 H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이천시 I 임야 23553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별지 표 기재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음.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금지 약정은 없었으며, 분할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함.
  • 이 사건 부동산은 1980. 8. 1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5. 11. ...

사건
2014가단31693 공유물분할
원고
주식회사 코리아2000
피고
1.A
2.B
3. C
4. D
5.E
6.F
7. G
피고(선정당사자)
H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이천시 I 임야 235535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 A·B·C·D·E·F· G, 피고(선정당사자) H, 별지 선정자 목록 제2 내지 21항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의 지분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A·B·C·D·E·F·G, 피고(선정당사자) H, 별지 선정자 목록 제2 내지 21항 기재 선정자들은 별지 표 기재 지분 비율로 이천시 I 임야 23553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1980. 8. 1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5. 11. 21. 이 사건 부동산 중 J는 52359430500/4764708175500 지분, 선정자 K는 349062 87000/4764708175500 지분, 선정자 L은 8726571750/4764708175500 지분, 선정자 M는 17453143500/47647081755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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