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천시 I 임야 235535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 A·B·C·D·E·F· G, 피고(선정당사자) H, 별지 선정자 목록 제2 내지 21항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의 지분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A·B·C·D·E·F·G, 피고(선정당사자) H, 별지 선정자 목록 제2 내지 21항 기재 선정자들은 별지 표 기재 지분 비율로 이천시 I 임야 23553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1980. 8. 1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5. 11. 21. 이 사건 부동산 중 J는 52359430500/4764708175500 지분, 선정자 K는 349062 87000/4764708175500 지분, 선정자 L은 8726571750/4764708175500 지분, 선정자 M는 17453143500/47647081755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