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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1804 약속어음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611,154원 및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8. 피고 C에게 변제기일은 2008. 6. 18., 이율은 월 2.5%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대하여 피고 C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1) 피고 B은 2011. 6.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는 2006. 12. 2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07. 6.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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