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611,154원 및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8. 피고 C에게 변제기일은 2008. 6. 18., 이율은 월 2.5%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대하여 피고 C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1) 피고 B은 2011. 6.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는 2006. 12. 2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07. 6.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