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분할 청구 사건에서 분묘 설치 갈등을 고려한 현물 분할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임야를 원고의 남편 분묘가 있는 부분을 원고 단독 소유로, 나머지 부분을 피고들 공유로 분할함.
  • 원고가 주장한 시가 차액 보상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들이 2/3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여주시 F 임야 4,398m2(실제 면적 4,419m2, 이하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음.
  • 원고는 망 I의 1/5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함.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금지 약정은 없었으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도 불...

사건
2014가단1180 공유물분할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1. 19.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1. 여주시 F 임야 4,398m2(실제 면적 4,419m2) 중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G' 부분 884m2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성과도 표시 'H' 부분 3,535m2는 피고들이 각 1/4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277,6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망 I은 여주시 F 임야 4,398m2(이 사건 감정 과정에서 여주시의 보완지시에 따라 소축척으로 등록된 임야도를 대축척으로 전환하면서 그 실제면적이 4,419m2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기초로 향후 대장상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73, 11. 9. 매매를 원인으로 1985.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망 I이 사망하여 그의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0. 9.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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