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여주시 F 임야 4,398m2(실제 면적 4,419m2) 중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G' 부분 884m2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성과도 표시 'H' 부분 3,535m2는 피고들이 각 1/4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277,6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망 I은 여주시 F 임야 4,398m2(이 사건 감정 과정에서 여주시의 보완지시에 따라 소축척으로 등록된 임야도를 대축척으로 전환하면서 그 실제면적이 4,419m2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기초로 향후 대장상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73, 11. 9. 매매를 원인으로 1985.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망 I이 사망하여 그의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0. 9.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지금 가입하고 5,005,51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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