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 C을 통해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E, F, G 토지(종전 지번 H 등,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05,000,000원에 피고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부터 2013. 3.8.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위 공사대금 및 지하실 등에 대한 추가공사비로 합계 118,6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신축공사가 진행되어 ALC블럭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