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상 미시공 및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시공 및 하자보수비용 합계 21,4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2. 피고와 이 사건 토지(경기 양평군 E, F, G 토지) 위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05,000,000원에 피고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2. 11. 2.부터 2013. 3. 8.까지 피고 명의 계좌 등을 통해 공사대금 및...

사건
2014가단1057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 C을 통해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E, F, G 토지(종전 지번 H 등,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05,000,000원에 피고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부터 2013. 3.8.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위 공사대금 및 지하실 등에 대한 추가공사비로 합계 118,6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신축공사가 진행되어 ALC블럭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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