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5. 18:35경 이천시 C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내연관계이던 피해자가 E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을 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46cm. 날 길이 21cm)을 꺼내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팔뚝부 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E(62세)이 위 D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D과 다투고 헤어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