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죄의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낫을 몰수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5. 내연관계이던 피해자 D이 E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다투던 중, D이 헤어지자고 하자 낫으로 D에게 찰과상을 가함.
  • 피고인은 2013. 9. 29.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고 E이 등산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E의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위의 제지로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E에게 겁을 ...

사건
2013고합84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
2013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및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서지현(기소), 정광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5. 18:35경 이천시 C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내연관계이던 피해자가 E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을 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46cm. 날 길이 21cm)을 꺼내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팔뚝부 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E(62세)이 위 D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D과 다투고 헤어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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