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9. 13. 그 형이 각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일명 'D이사'), E(일명 'F'). G, H(일명 'H부장'), I(일명 'I부장'), J,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들, E, G은 사전 공모에 따라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노숙자 등을 유혹해 온 다음 이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