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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64(분리) 가. 영리유인
나. 영리유인미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신동환(기소), 정광병(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9. 13. 그 형이 각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일명 'D이사'), E(일명 'F'). G, H(일명 'H부장'), I(일명 'I부장'), J,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들, E, G은 사전 공모에 따라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노숙자 등을 유혹해 온 다음 이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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