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3고합27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윤혜령(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5. 18:30경 경기도 여주군 D에 있는 외 6촌 동생인 피해자 E(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장직을 똑바로 수행하라며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뭘 잘못 했냐'고 따지며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그 집 부엌 선반 위에 있는 부엌 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 총길이 27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그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 옆구리, 겨드랑이, 등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아버지인 F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1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