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5. 18:30경 경기도 여주군 D에 있는 외 6촌 동생인 피해자 E(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장직을 똑바로 수행하라며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뭘 잘못 했냐'고 따지며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그 집 부엌 선반 위에 있는 부엌 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 총길이 27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그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 옆구리, 겨드랑이, 등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아버지인 F로부터 제지를 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