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5. 16. 선고 2013고합1 판결 상해치사(인정된죄명상해)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유죄, 상해치사죄 무죄 판단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는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9. 22. 피해자의 동생 딸 결혼식에 참석하여 피해자 C(69세)를 만남.
피고인은 결혼식 당일 약 5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팔, 허벅지, 정강이, 어깨, 이마, 관자놀이 등을 수차례 가격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마 부위 머리덮개밑출혈, 종아리 피부까짐, 피부밑출혈, 연조직출혈, 눈꺼풀결막 점출혈, 위 팔부위 피부밑출혈 등 다발성 출혈상을 입음.
피해자는 같은 날 17:30경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1 상해치사(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A
검사
서효원(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약 50여 년전 피해자 C(남, 69세)의 아버지 D과의 친분으로 피해자의 동생인 E의 가정교사를 3, 4년 정도 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위 E와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지냈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2. 9. 22.은 E의 딸이 경기도 여주군 F에 있는 G웨딩타운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고, 피고인은 위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운전기사 H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일단 경기도 여주군 I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식당인 Jo 로 오게 되었고, 피해자와 K는 위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버스를 타고 원주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