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유죄, 상해치사죄 무죄 판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는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22. 피해자의 동생 딸 결혼식에 참석하여 피해자 C(69세)를 만남.
  • 피고인은 결혼식 당일 약 5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팔, 허벅지, 정강이, 어깨, 이마, 관자놀이 등을 수차례 가격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마 부위 머리덮개밑출혈, 종아리 피부까짐, 피부밑출혈, 연조직출혈, 눈꺼풀결막 점출혈, 위 팔부위 피부밑출혈 등 다발성 출혈상을 입음.
  • 피해자는 같은 날 17:30경 ...

사건
2013고합1 상해치사(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A
검사
서효원(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약 50여 년전 피해자 C(남, 69세)의 아버지 D과의 친분으로 피해자의 동생인 E의 가정교사를 3, 4년 정도 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위 E와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지냈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2. 9. 22.은 E의 딸이 경기도 여주군 F에 있는 G웨딩타운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고, 피고인은 위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운전기사 H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일단 경기도 여주군 I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식당인 Jo 로 오게 되었고, 피해자와 K는 위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버스를 타고 원주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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