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변 환경 오염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2. 상반기까지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던 고구마, 양파 등 농산물이 부패하자 그 폐기물 66톤 상당을 위 사업장 부지 내 공터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