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경기 여주군 C 소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보험모집원으로 같이 근무하는 고소인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고소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2. 1. 서울 구로구 구로동 대산대부사무 실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채무에 대한 보증은 고소인 A이 연대보증을 서 주기로 했고 지금 그녀의 신분증도 가져왔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훔친 고소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차용금 증서에 함부로 '연대보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