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자 화나가 2012. 1. 22. 11:00경 경기 여주군 D 소재 간이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E 봉고 1톤 트럭을 운행하기 위하여 차에 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밀치고 위 차량 문을 연 후 차량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열쇠뭉치(이하 '이 사건 열쇠뭉치'라고 한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절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