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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627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사
서지현(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C 주식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자, 임의로 C 주식회사 소유 컨테이너 등을 절취,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5. 18. 절도 피고인은 2013. 5. 18. 15:50경 이천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숙소 앞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컨테이너 1개를 지게차를 불러 그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실어 보내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9. 17:00경 이천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2층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회사 여직원인 F 과장으로부터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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