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C 주식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자, 임의로 C 주식회사 소유 컨테이너 등을 절취,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5. 18. 절도
피고인은 2013. 5. 18. 15:50경 이천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숙소 앞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컨테이너 1개를 지게차를 불러 그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실어 보내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9. 17:00경 이천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2층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회사 여직원인 F 과장으로부터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