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7. 8. 선고 2013고단4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12. 2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약 594만 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서지현(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0: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에 있는 석불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양동면 방면에서 지평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저녁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휘어진 내리막 길이 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