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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B
검사
김봉경(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8. 2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3. 03:25경 술에 취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여, 21세), 피해자 I(여, 19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걸음걸이를 비웃고 있다고 오해한 피고인 A이 "뭘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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