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3. 03:25경 술에 취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여, 21세), 피해자 I(여, 19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걸음걸이를 비웃고 있다고 오해한 피고인 A이 "뭘 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