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372】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C로부터 구리시 D 소재 한옥 증개축공사 시공을 의뢰받아 2009. 8.경부터 2009. 11.경까지 위 공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피해자가 위 공사대금 총 188,011,000원 중 91,000,000원만 지급하고 97,011,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로 E로부터 14,581,800원, F제재소로부터 3,41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자재비 총내역서', E 대표 G으로부터 14,581,000원 상당의 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