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8,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카드 발급과정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의 피용자로서 업무에 관하여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카드가입신청서, 개인정보의 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된 카드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개인정보·신용정 보의 이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800만 원, 피고 국민은행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위자료 200만원및각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1) 신용카드 발급 관련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지금 가입하고 5,349,80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