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드 발급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및 위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피고 국민은행의 피용자임.
  • 피고 B은 2013. 1. 28. 원고의 소극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함.
  • 피고 B은 2013. 1. 28.경 피고 국민은행 영도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개인정보의 제공동의서' 1장을 위조함.
  • 피고 B은 2013. 1. 28.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작성을 위해 원고의 동...

사건
2013가단1772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8,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카드 발급과정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의 피용자로서 업무에 관하여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카드가입신청서, 개인정보의 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된 카드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개인정보·신용정 보의 이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800만 원, 피고 국민은행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위자료 200만원및각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1) 신용카드 발급 관련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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