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B이 2010. 1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2013. 10. 30. 같은 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13,447원을 12,313,447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양평농협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 경기 양평군 D 소재 4필지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12,경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B과 사이에 2010. 1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만원, 임대차기간 2011. 1. 29.부터 2013. 1. 28.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