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으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시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도한 행위는 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인정함.
  • 이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이를 원인으로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D과 E은 1999. 11. 5. 혼인하여 원고와 G를 낳고 2007. 5. 2. 이혼함.
  • D은 이 사건 부지를 소유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D이 2011. 3...

사건
2013가단127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4. 21.

주 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8. 26. 접수 제362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과 E은 1999. 11. 5.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아들인 원고(F생)와 G(H생)를 낳은 다음 2007. 5. 2. 이혼하였다. 나.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3년경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3. 8.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D이 2011. 3. 13. 사망하자, 원고와 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E은 친권자로서 원고와 G를 대리하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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