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은 이 사건 부지를 소유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D이 2011. 3...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127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4. 21.
주 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8. 26. 접수 제362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과 E은 1999. 11. 5.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아들인 원고(F생)와 G(H생)를 낳은 다음 2007. 5. 2. 이혼하였다.
나.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3년경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3. 8.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D이 2011. 3. 13. 사망하자, 원고와 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E은 친권자로서 원고와 G를 대리하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