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5. 12. 15. 접수 제579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같은 등기소 2005. 12. 1. 접수 제556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소 2005. 12. 7. 접수 제5546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오빠인 D은 피고들로부터 2005. 3.경부터 205.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금, 대위변제금 등 명목의 금전채무를 부담하여 왔는데, D과 피고들은 2005. 11. 29. 차용원금을 5억 8,400만 원으로 정하되, 이자나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D은 피고들의 경기 양평군 E 임야 1,083,471m2 중 1083471분의 33058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2005. 11. 29. 피고들이 입은 10억 원의 손해 중 7억 원을 지급해주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