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5. 10. 선고 2012고단627,2012고단874(병합) 판결 사기,사기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의류 편취 및 금원 편취를 통해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0. 29.부터 2011. 11. 19.까지 피해자 D로부터 의류 10,320점(시가 1억 8,692만 원 상당)을 편취함.
피고인은 2009. 9. 11. 피해자 L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1. 8. 24.경 및 2011. 9. 8.경 피해자 주식회사 P로부터 각각 3,000만 원과 5,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의류 및 금원 편취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627 사기 2012고단87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서효원, 허윤희(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627」
1. 피고인은 2011. 10. 29.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중국에서 옷을 만들어서 들여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장님이 보관하고 있는 옷을 저한테 공급해주시면 그 옷을 팔아서 중간 마진만 남기고 대금을 지급해드리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34,000원 상당의 샘플 의류 9점을 받아 간 후, 2011.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샘플 의류로 가져간 것 중 기능성 잠바 위주로 의류를 공급해주면 팔아서 바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 인천 부평구 E에 건물이 있고, 경기도 여주에 땅도 가지고 있으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