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 구분 | 가입금액 | |
| 기본계약 | 보통약관 1종 보장부분 | 2,000만원 |
| 보통약관 1종 적립부분 | 360만원 | |
| 선택계약 | 교통상해사망금 | 5,000만원 |
| 교통상해소득보상금 | 2,000만원 | |
| 상해확장 I | 3,000만원 | |
| 상해의료비 | 500만원 | |
| (나머지 내용 생략) | ||
| 보장항목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기본계약 | 고도후유장해 공제금 | 교통사고로 고도후유장해가 남음 | 2,000만 원 |
| 일반후유장해 공제금 | 교통사고로 일반후유장해가 남음 | 2,000만 원 × 지급율 | |
| (나머지 내용 생략) | |||
| 선택계약 | 교통사망공제금 특약 |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고도후유장해가 남음 | 5,000만 원 |
| 교통상해소득보상금 특약 | 교통사고로 고도후유장해가 남음 | 매년 200만 원씩 20회 지급 | |
| 상해확장특약 I |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고도후유장해가 남음 |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매년 300만 원씩 20회 지급 | |
|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일반후유장해가 남음 | 3,000만 원 × 지급율 | ||
| 상해의료비특약 |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음 | 500만 원 한도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제로 소요된 의료비 전액 | |
| (나머지 내용 생략) | |||
| 장해부위 | 장해의 분류 | 지급율 |
| 다리의장해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
| 10) 한 다리가 5㎝ 이상 짧아진 때 | 30 | |
| 11) 한 다리가 3㎝ 이상 짧아진 때 | 15 | |
| 12) 한 다리가 1㎝ 이상 짧아진 때 | 5 | |
| 발가락의장해 | 1) 한 발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 2)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를 잃어을 때 | 30 | |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 발가락 마다) | 5 | |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
|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 발가락 마다) | 3 |
| 2. 신체부위 |
|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 등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 3. 기타 |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 9-1 지급률의 결정 |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율은 60% 한도로 한다. |
|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율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 장해부위 | 후유장해지급율 | ||
| 좌하지 | 다리 | 족관절 | 30% |
| 슬관절 | 10%이지만, 족관절과 동일한 신체부위이므로 합산하지 않음 | ||
| 단축장해 | 5% 이지만, 족관절과 동일한 신체부위이므로 합산하지 않음 | ||
| 발가락 | 20%이지만, 다리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파생장해이므로 합산하지 않음 | ||
| 우하지 | 족관절 | 20% | |
| 치아상실 | 10% | ||
| 안면부추상 | 5% | ||
| 합계 | 65% | ||
| 보장항목 | 지급금액 | |
| 기본계약 | 일반후유장해 공제금 | 1,300만 원 = 2,000만 원 × 0.65 |
| 선택계약 | 상해확장특약 I | 1,950만 원 = 3,000만 원 × 0.65 |
| 상해의료비특약 | 500만 원 | |
| 합계 | 3,750만 원 | |
| 장해부위 | 후유장해지급율 | |||
| 좌하지 | 다리 | 족관절 |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슬관절 |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 단축장해 | 한 다리가 1㎝ 이상 짧아진 때 | 5% | ||
| 발가락 |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 우하지 | 족관절 |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 치아상실 |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
| 안면부추상 |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 5% | ||
| 합계 | 100% | |||
| 보장항목 | 지급금액 | |
| 기본계약 | 고도후유장해 공제금 | 2,000만 원 |
| 선택계약 | 교통사망공제금 특약 | 5,000만 원 |
| 교통상해소득보상금 특약 | 매년 200만 원씩 20회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를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26,015,873원 | |
| 상해확장특약 I | 3,000만 원 | |
| 매년 300만 원씩 20회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를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39,023,809원 | ||
| 상해의료비특약 | 500만 원 | |
| 합계 | 170,039,682원 | |
판사 이범균(재판장) 진재경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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