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타경568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10.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066,607원을 24,088,810원으로, 피고 1(대법원 및 제2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000,000원을 26,666,666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2,688,869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2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1,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4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타경568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10.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066,607원을 37,647,339원으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40,000,000원을 26,666,666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6,388,212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7,170,317원을 0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2,688,869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