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5가소53727 지료청구
원고
1. 김정호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88번길 20, 316동 1401호(상하동, 수
원동마을쌍용아파트)
2. 손종국
여주시 세종로237번길 22-32(교동)
피고
한길동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12번길 35-63(오천리)
상하
소송대리인 한식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5. 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0. 17.부터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산 18 임야 4,969m2 중 분묘기지 400m2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각 월 8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20년 이상을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분묘기지를 점유하였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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