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도소 내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0. 19. 08:10경 안양교도소 B 안에서 피해자 C(남, 24세)에게 "갑바 장난 아니네, 가슴 크다, 내가 이 정도는 만져도 되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5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2회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21고단5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전진표(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라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08:1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 안에서, 피해자 C(남, 24세)에게 다가가 "갑바 장난 아니네, 가슴 크다, 내가 이 정도는 만져도 되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5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2회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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