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면담 요청 사유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꺼져라! 씹새끼야! 나 출소가 얼마 안남았다. 시발놈아! 사소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라!"라고 욕설함.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공연히 욕설하여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99 모욕
피고인
A
검사
정영주(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4:20경 안양교도소 B에서, 그곳 교도관인 피해자 C(남, 48세)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면담 요청 사유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그곳 수용자인 D외 수명이 있는 상태에서 "꺼져라! 씹새끼야! 나 출소가 얼마 안남았다. 시발놈아! 사소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