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죄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9. 9. 26. 08:30경 서울구치소 민원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피해자 C는 피고인 A가 투자한 가상화폐 회사 'B'의 돈을 관리하는 자임.
  •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기각 사유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공소 제기 후 2020. 9.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사건
2020고정126 폭행
피고인
A
검사
조윤철(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9. 9.26. 08:30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 서울구치소 민원실 안에서 자신이 투자한 가상화폐 회사인 'B'의 돈을 관리하는 피해자 C를 만나,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며 "십팔년, 죽이겠다, 사기꾼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과 왼쪽 팔 부분을 각 1회씩 밀쳐 왼쪽 새끼손가락을 접지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 공소제기 후 2020. 9. 22.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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