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2019. 9. 26. 08:30경 서울구치소 민원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해자 C는 피고인 A가 투자한 가상화폐 회사 'B'의 돈을 관리하는 자임.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기각 사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공소 제기 후 2020. 9.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26 폭행
피고인
A
검사
조윤철(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9. 9.26. 08:30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 서울구치소 민원실 안에서 자신이 투자한 가상화폐 회사인 'B'의 돈을 관리하는 피해자 C를 만나,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며 "십팔년, 죽이겠다, 사기꾼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과 왼쪽 팔 부분을 각 1회씩 밀쳐 왼쪽 새끼손가락을 접지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 공소제기 후 2020. 9. 22.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