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8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9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14」
피고인은 2019. 11. 1.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정류장에서 C가 분실한 가방 안에서 C의 E 사원증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E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1. 17: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E에서 근무하는 C이다. 휴대폰을 분실하였는데, 연결이 되지 않는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