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원증을 이용한 상습 사기 및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8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9만 원을 각 지급하도록 배상명령을 내리고, 이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함.
  •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 13. 사기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9.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9. 11. 1.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정류장에서 C가 분실한 가방을 습득하여 그 안에 있던 C의 E 사원증을 발견함.
  • 피고인은 이 사원증을 이용하여...

사건
2020고단714, 865(병합), 935(병합), 958(병합), 980(병합), 1121(병합), 1137(병합), 1554(병합), 1603(병합) 사기, 사기미수, 절
도, 점유이탈물횡령
2020초기16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6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7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지영, 이주연, 이형우, 최수경, 서정화, 김현수, 조예림(기소), 박 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8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9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14」 피고인은 2019. 11. 1.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정류장에서 C가 분실한 가방 안에서 C의 E 사원증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E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1. 17: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E에서 근무하는 C이다. 휴대폰을 분실하였는데, 연결이 되지 않는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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