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자의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9. 8.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야간에 보행자가 있는 도로에서 후진 중 피해자 F(60세)를 차량 뒷 범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까지 약 200m 구간을...

사건
2020고단2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윤정(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원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수원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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