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학급 교사의 발달장애 학생 신체적 학대 행위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함.
  •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초등학교 특수학급 기간제 교사이며, 피해자 D(11세, 여)는 특수학급 소속 학생임.
  • 피고인은 2019. 10. 14.부터 2019. 10. 30.경까지 C초등학교 E 교실 내에서 나무 안마봉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때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사건
2020고단15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사
조하림(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특수학급 기간제 교사이고, 피해자 D(여, 11세)은 특수학급 소속 학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4. 11:30 ~ 13:30경 사이에 위 'C초등학교' E 교실 내에서 나무로 된 안마봉 손잡이 부분으로 교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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