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38,727원 및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370,23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피고가 2018. 1. 26.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연 16%, 변제기 2020. 4. 30.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2018. 1.30.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이하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변제충당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1 2018. 7. 24. 1,000,000원, 2 2018. 9. 19. 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