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20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9. 11. 가석방기간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새벽경 군포시 B에 있는 'OO포차'에서 피해자 C(45세)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같이 가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