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에 대한 강간미수, 상해 및 경찰관 모욕 등 복합범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11. 연인 C의 집 현관 앞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출동 경찰관 E, G에게 "씹새끼야", "개새끼", "병신, 또라이" 등 욕설하여 모욕함.
  • 2018. 6. 12. C의 집에서 결별을 선언한 C을 침대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같은 날 C의 집 앞길에서 귀가하던 C의 팔을 붙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와 허리 부위 타박상 ...

1

사건
2019고합180 강간미수, 상해, 퇴거불응, 모욕
피고인
A
검사
조윤철(기소), 나소라,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11. 13: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연인관계이던 C이 살고 있는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위 C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마구 차면서 위 C과 피고인의 지인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씹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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