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7. 31. 16:24경 안양시 동안구 B시장 내 C 상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지장애가 있어 피해 휴대전화를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였을 뿐,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함.
법원은 피해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색상, 뒷면 종이 삽입 여부 등에서 구별되는 점, 피고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763 절도
피고인
A
검사
최병관(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16:24경 안양시 동안구 B시장 내 C 상점 내에서 피해자 D(여, 59세) 소유의 시가미상의 휴대폰(갤럭시온7, SM-G610S)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D)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영상사진,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피해품 및 피해자 가족 발신기록 사진, (수사보고 CCTV 검색), CCTV 녹화영상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