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 D, E은 2018. 11. 23.경 Col 렌트한 (주)F 소유의 G K5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D을 통해 H 운영의 I에서 J CA100 오토바이로 1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운전면허가 있는 B이 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여 오토바이를 받아온 다음 위 승용차와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