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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정196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윤정(기소), 유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경기 고양시에서 B으로부터 C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관할 관청에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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