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경기 고양시에서 B으로부터 C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관할 관청에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