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700,000원에 처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1. (주)B에 복직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18. 1. 4. 안양고용센터에 복직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4,948,000원을 부정수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죄의 성립 여부

  • 누구든지 거짓...

사건
2019고정141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윤정(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주)B에 복직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18. 1. 4. 안양고용센터에 복직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 816,000원을 지급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육아휴직급여 4,94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아휴직급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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