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주)B에 복직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18. 1. 4. 안양고용센터에 복직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 816,000원을 지급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육아휴직급여 4,94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아휴직급여 신